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선거일인 11월 3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. 다만 중범죄로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거나 법원에서 투표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이 제한된다.
처음 투표한다고 반드시 새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.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신분증(ID)을 발급받거나 갱신하면서 이미 자동 등록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.
LA카운티 유권자는
선거관리국 웹사이트(lavote.gov/vrstatus)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 이사했거나 이름, 등록 정당이 바뀌었다면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. 특히 거주지 주소는 투표할 후보와 주민발의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한다.
▶ 온라인·우편 신청 방법
이번 중간선거의 일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19일(월)이다. 새로 등록하는 유권자가 우편투표지를 집으로 받으려면 이날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.